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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의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해야

지난 11일(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서 주제발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11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미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

□ 이날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지양, 의무에 상응하는 의원 권한과 처우의 명시, 지방의회 의무 강화 등을 중요사항으로 제안했다.

□ 특히, △현행 의원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임용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정수 범위로 확대해 의원 1인당 1명 배치, △상임위원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입법조사관 예산정책관 등 상임위원회 의사․행정과 정책파트의 체계적 조직 분리, △원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또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의회의 모성과 부성 권리보장, △성평등한 지방의회 노력 의무 부여,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및 ‘직접민주주의’요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청사기준 자율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 김경미 의원은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빙의회의 기능이 반드시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 나타나는 장애, 난관,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 붙임: 국회 토론회 사진 3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최춘규 정책연구위원(☎064-741-2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의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해야

김경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의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해야

김경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해 의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해야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925
등록일 2024-09-13
의원 김경미
첨부

20240913 [보도자료] 제주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의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해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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