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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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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일보) "도의회 동의 없는 지방채 발행 절차상 하자"
작성자 고수연
조회수 134
등록일 2020-10-22
행사날짜 2020-07-22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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