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도 공연장’ 학생 및 청소년에게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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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연장(아트센터,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이용에 대한 대관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2019년 9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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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철 |
조회수 | 1566 |
등록일 | 2019-09-11 |
의원 | 김창식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