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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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 시행을 돕고, 체험학습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9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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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철 |
조회수 | 1532 |
등록일 | 2019-09-09 |
의원 | 김창식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