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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충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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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꼼짝 마라”공직자 보호한다

강충룡 의원 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2024년 4월 4일(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최근 2개월 사이에 도 넘은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4명의 젊은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 또한 강충룡 의원은 온라인상에서의 ‘악질 민원’의 경우 특정 공직자에게 앙심을 품은 민원인이 여러 사이트를 동원해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넣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있다고 하였다.

❑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과거 특정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100여 건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민원 등을 제기하여 학교에서는 이에 대응하느라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강충룡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존중받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조례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경우 보호와 지원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시설과 기기 설치, 교육ㆍ연수 및 홍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고 있다.

❑ 강충룡 의원은 공직자가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이나, 악성 민원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담당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도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실(☎ 064-741-19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강충룡 의원실
조회수 162
등록일 2024-04-04
의원 강충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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