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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청소년의회 운영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철남 의원, “청소년의회 운영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이해,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역할 기대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매년 제주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를 10.25.(목) 입법예고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안 제4조)

라.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상패와 부상 등 포상(안 제6조)

마.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협조(안 제8조)

 

❍ 제주도의회에서는 1998년부터 20189월 현재까지 의정체험 101회를 최하여, 3,271명 참여하고 있고,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총 6회를 개최하여, 67672명이 참여하여 우수팀에게는 외연수의 포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내 청소년들에게 회민주주의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 강철남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제주지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인권·평화 교육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25일부터 1031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조례안 담당부서로 제출해주시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의회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조회수 1522
등록일 2018-10-25
의원 강철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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