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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 개최

“9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삼도1·2)는 오는 9월 30일(월)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수요관리 및 불법 주정차 등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차고지증명제의 비판여론이 극대화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번 집담회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배경 및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참석을 부탁드린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붙임 : 행사개요

관련사진 : 행사종료 후 도의회 홈페이지 “의정기록관” 게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한종범 (☎ 064-741-20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원
조회수 599
등록일 2024-09-27
의원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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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_차고지증명제 집담회_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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