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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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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2월 11일(목)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응 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하 정책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토론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 향후 지방의회법 시행을 위한 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의존하는 운영체계로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은 15시이후 “의정포토” 게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장(☎ 064-741-23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입법지원담당관
조회수 109
등록일 2025-12-11
의원 이상봉,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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