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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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1년 2월 9일(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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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창배 |
조회수 | 794 |
등록일 | 2021-02-09 |
의원 | 강연호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