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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자세한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작성자 교육전문위원
조회수 553
등록일 2021-10-01
의원 강연호
첨부

다자녀 조례개정 보도자료 최종 211001.hwp 바로보기

다자녀 일부개정조례 발의안 21100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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