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메뉴열기

검색열기

서브 컨텐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고태민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고태민 의원,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 관련 반론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7월부터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시행과 관련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정에서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22년 6월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2024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농민을 우습게 보고 눈과 귀를 멀리하고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지하수 원수대를 받는 정책이 전임 도정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무한책임이 면탈되는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 고태민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도정질문, 긴급현안 질의, 5분 자유발언, 기고 등을 통해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 징수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하수법 제30조의3과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합법성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하였다.

 

❑ 고태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도정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3.7.27.)하였으나, 21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고 하였다.

 

❑ 또한 고태민 의원은 “도정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원수대금을 납부하고자 2024년도 본예산에 (제주시)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 납부 340백만원, (서귀포시) 관정 원수 대금 2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1회 추경예산에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제주시) 320백만원, (서귀포시) 2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하였다.

 

❑ “도정에서는 예산심사시에는 무대응하였고,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한 상황이 되니 이제와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회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이 불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의거, 지하수 사용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사용량만큼 비용부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법체계상 제주특별법에 근거마련이 되지 않고서는 농민에게 의무부담은 용이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꼬집었다.

 

❑ 고태민 의원은 농업용수는 국가의 기반산업이자, 제주특별법에도 1차산업은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과 저수지 개발이 어려운 제주도에 정부 차원에서 농특세 등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전천후 농사를 통하여 소득증대와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며,“도정에서는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농업용수 추가 공급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노후화된 관로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하수 보전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 고태민 의원은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원수대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며,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붙임. [참고]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의원실(☎ 064-741-194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 자료

 

 

 

 

현 황

 

❍ 농업용 관정: 3,069공 (‘24. 5월 기준)

- 공공관정 940, 사설관정 2,129

❍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관련 조례 개정내용

- 공공용: 사용료 100퍼센트 감면 ➟ 감면조항 삭제(요금부과)

- 사설용: (요금산출)토출관 안쪽 지름크기 ➟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

※ 조례개정 : ‘22. 6. 21.(제11대 의회 제405회 임시회시- 시행: 2024. 7. 1.)

❍ 조례개정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 예상액(물정책과 분석)

- 공공용: 감면 ➟ 농가당 월 평균 : 1,440원

- 사설용: 관정당 월 평균 5,137원 ➟ 6,613원(월 1,476원 증)

 

 

 

필지별 계량기 설치 현황

 

❍ 필지별 수도전 계량기 설치 현황

- 전체 수도전 개소수 : 약 70,000개소

- 설치 개소수: 17,500개소(25%)

- 미설채 개소수 : 52,500개소(75%)

※ 수도전 계량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는 개략적으로 산출된 사항으로 향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완료시 명확한 수량 산출 가능

❍‘22년 2회 추경 계량기 설치비 5억4천만원 (2,000개소) 편성

- 제주시(2억7천, 1,000개소), 서귀포시(2억7천, 1,000개소)

※ 계량기 설치 세부기준 부재로 전액 불용처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사업기간: ‘23. 6. 21. ~ ’24. 10. 31.

❍ 사 업 비: 400백만원(자체재원)

❍ 수립내용

-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실태

-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대상 및 계획 마련

- 필지별 계량기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등 방안 마련

- 합리적인 수리계 운영 방안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작성자 고태민 의원실
조회수 1270
등록일 2024-06-04
의원 고태민
첨부

● 보도자료_원수대금 부과징수 관련 반론(최종).hwp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