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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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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선도하는 혁신의정

위원회 역할

지방자치법 제 127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여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뜻에 따라 생산적·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여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