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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8세까지 1일 2시간 사용‘특별휴가’확대 된다. 한권 의원 제안 수용, 제주도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조회수 27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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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40325_특별휴가_육아시간_확대_도입_확정(한권의원).hwp 바로보기

6세~8세까지 1일 2시간 사용‘특별휴가’확대 된다.

 

한권 의원 제안 수용, 제주도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추진 

  보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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