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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작성자 양재석
조회수 4564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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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정지 일시정지 30초앞으로 30초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2월 16일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적격' 취지를 담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 청문 특위는 "김 내정자가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부의장, 제주시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동생 소유의 농지를 본인 농지원부에 기재해 농지원부 발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 설치, 자녀입학 문제로 위장전입 등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사업은 정책 결정의 과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 특위는 경과 보고서를 통해 "개선의 의지가 엿보이고, 행정 공백 장기화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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