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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월령육상풍력지구 지정동의안 심사 보류
작성자 양재석
조회수 4788
등록일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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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월령육상풍력지구 지정동의안 심사 보류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도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제주시 한림읍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월령육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농수축․지식위는 "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이어지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보완과 대책이 마련돼 심의를 하는 게 맞다"면서 주민민원에 대한 보완책 마련 후 심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께 상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도 보류됐다.
예측 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민 동의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빚어졌던 점이 보류의 원인이 됐다.
한편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은 2월 24일 현장방문을 실시해 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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