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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기능 강화방안 모색
작성자 공보
조회수 4945
등록일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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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박규헌 의원)은 더 촘촘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해서 4월 6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기능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작년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부실과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방안으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43개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499명의 복지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역할의 모호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난 12월 세 모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제‧개정으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회에서는 강익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복지공동체포럼 부대표)이 좌장으로, 배금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의의 및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재철 광주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이은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세찬 대륜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장, 윤흥기 제주도사회복지관협회장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주제발표에서 배금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복지협력체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개정, 인력 및 재정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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