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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운영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작성자 양재석
조회수 4748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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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과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 옥 의원은 3월 25일 학생 통학차량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4년 4월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통학차량은 56대로 이 중 각 급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교육청 소유의 통학차량은 21대, 개인 및 마을소유 통학차량은 초등학교(분교포함)가 8대, 고등학교가 5대이며, 운수업체로부터 임대한 통학차량은 유치원·초·중·고 총 22대다.
총 통학차량 56대 중 교육청 소유와 운수업체로부터 임대한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적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과 마을이 소유한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법적규제 대상이 되어 더 이상 통학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학생들 통학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통학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2조),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3조),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도로교통법 제53조), 안전교육 의무 규정 강화(도로교통법 제53조의3), 통학버스 범위확대(도로교통법 제2조) 등이다.
이에 개인이나 마을소유의 통학차량이 통학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려면 운송업체 법인 등록을 비롯해 개정법에 따른 차량내부 조건 완비 및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예래초, 조천초 교래분고장, 대흘초, 대정서초, 토산초, 하례초 등 6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교장 등 10여 명은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흘초 김영인 학교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의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교육감을 면담하기도 했지만 지원근거 및 형성평의 문제를 들어 지원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아이들은 통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철 토산초 학부모회장은 “통학버스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6개 학교의 실정은 다 똑같을 것”이라며 “주민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에 보낸 죄, 마을에 사는 죄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6개 학교는 왜 포기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창옥 의원은 “6개교의 통학버스에서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며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도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통학버스 관련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마을버스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서면질의를 올려놓았다”며 “6개교 통학버스의 운행 불가 여부가 확실치 않아 답변서 오는 것을 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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