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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교육위원회
조회수 3199
등록일 2013-11-28
공고번호 19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1-28
전화번호 064-741-2078
첨부

사립유치원지원조례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10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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