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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류성필
조회수 3432
등록일 2013-11-12
공고번호 186
소관부서 의장
공고년월일 2013-11-12
전화번호 011-698-846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최종.hw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산재되어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보전․관리대상의 선정 및 지정․고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용천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용천수 개발․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용출량 및 이용실태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용천수 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용천수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12조)

 

4. 조례안 : 따로 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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