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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혁인
조회수 2223
등록일 2013-11-07
공고번호 180
소관부서 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1-07
전화번호 010-3341-499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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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06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모충사 관람 제한에 애완동물 동반 입장 행위를 두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4조에 반하여 차별의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장애인 보호를 위한 단서를 두는 수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각 호 중 제7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안 제5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 전화 및 전송: 담당 정혁인 정책자문위원

                            010-3341-4996,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zzolzima@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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