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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강정열
조회수 208
등록일 2023-12-18
공고번호 2023-260
소관부서 의사담당관
공고년월일 2023-12-18
전화번호 064)741-2246
첨부

주민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청구인명부 공표(2023.12.18).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지치도의회 공고 제2023-260



 



주민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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