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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조회수
1645
등록일
2013-03-29
공고번호
102
소관부서
의장
공고년월일
2013-03-29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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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어의견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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