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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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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승현
조회수 221
등록일 2024-06-04
공고번호 2024-106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06-04
상임위회부일 2024-06-03
전화번호 064-741-2067
첨부

★입법예고(2024-10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06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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