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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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 조회수 | 1802 |
| 등록일 | 2015-01-16 |
| 공고번호 | 2015-6 |
| 소관부서 | 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5-01-16 |
| 상임위회부일 | |
| 전화번호 | 064-741-2063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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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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