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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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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지영
조회수 583
등록일 2022-07-18
공고번호 2022-107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2-07-18
상임위회부일 2022-07-11
전화번호 064-741-2054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107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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