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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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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812
등록일 2022-07-15
공고번호 2022-103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7-15
상임위회부일 2022-07-12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63.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승아 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03호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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