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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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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은미
조회수 433
등록일 2023-03-22
공고번호 2023-36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3-03-22
상임위회부일 2023-02-24
전화번호 064-741-206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36호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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