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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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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홍진
조회수 306
등록일 2023-02-15
공고번호 2023-3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3-02-15
상임위회부일 2023-02-14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3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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