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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만희
조회수 97
등록일 2023-12-04
공고번호 2023-235
소관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3-12-04
상임위회부일 2023-12-01
전화번호 064-741-2013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공고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23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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