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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121
등록일 2023-12-01
공고번호 2023-232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12.1
상임위회부일 2023-12-01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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