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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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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민실
조회수 415
등록일 2022-03-15
공고번호 2022-59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2-03-15
상임위회부일 2022-03-14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입법예고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59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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