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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516
등록일 2022-03-15
공고번호 2022-57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315
상임위회부일 2022-03-15
전화번호 064-741-2067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내부결재.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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