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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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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오창훈
조회수 524
등록일 2022-09-14
공고번호 2022-119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9-14
상임위회부일 2022-09-06
전화번호 064-741-2044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 119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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