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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현혜정
조회수 374
등록일 2022-11-09
공고번호 2022-142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2-11-09
상임위회부일 2022-11-07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42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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