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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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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봉근
조회수 343
등록일 2022-11-14
공고번호 2022-146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11-14
상임위회부일 2022-11-07
전화번호 064-741-2067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46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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