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김대진 의원)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605
등록일 2022-11-07
공고번호 2022-138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1107
상임위회부일 2022-11-07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38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