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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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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현철
조회수 432
등록일 2022-03-14
공고번호 2022-52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3-14
상임위회부일 2022-03-14
전화번호 064-741-2064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52호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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