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오창훈 |
조회수 | 783 |
등록일 | 2022-03-14 |
공고번호 | 2022-50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2-03-14 |
상임위회부일 | 2022-03-14 |
전화번호 | 064-741-204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50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