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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오창훈
조회수 783
등록일 2022-03-14
공고번호 2022-50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3-14
상임위회부일 2022-03-14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50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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