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메뉴열기

검색열기

서브 컨텐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경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경심

발의의안

의안정보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의안번호 12-707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04-28 제안자 송창권(-더불어민주당)외 9명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발의의원
  1. 강경문
  2. 고의숙
  3. 김기환
  4. 박두화
  5. 송창권
  6. 양영식
  7. 원화자
  8. 이경심
  9. 이상봉
  10. 현길호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2023-05-01 2023-09-21
의결일 처리결과
2023-09-21 수정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상정일 의결일
2023-09-22 2023-09-22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집행기관이송일 2023-09-22 공포번호 3508 공포일 2023-10-12
철회/재의  

안건심의자료

안건심의자료
의안번호 자료명 파일유형
707 의안 다운로드 hwp
707 심사보고서 다운로드 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