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메뉴열기

검색열기

서브 컨텐츠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김기환 의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건물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조례안에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이 건축물대장에서만 표시되어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지판에 표시하고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064-741-2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
조회수 102
등록일 2025-08-01
의원 김기환
첨부

[250801]김기환 의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대표발의.hwp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