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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학교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고의숙 의원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a804d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3pixel, 세로 320pixel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비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11월 5일(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전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청소년에 대해 식사를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그래서 비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평등과 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조례는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2025.11.11.~12.10) 기간에 심사와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 고의숙 의원은 조례 개정외에도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취약계층 및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육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 비정규학교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064-741-20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조회수 177
등록일 2025-11-05
의원 고의숙
첨부

[보도자료]251105_비정규학교 일부개정조례 보도자료(고의숙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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