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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지속 가능한 미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작성자 교육전문위원
조회수 473
등록일 2023-08-30
의원 고의숙
첨부

(0830) 보도자료_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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