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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 8시간 초과 근무 불구, 4명은 휴게시간 보장 못받아

코로나19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 8시간 초과 근무 불구, 4명은 휴게시간 보장 못받아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조회수 783
등록일 2022-10-06
의원 한권
첨부

[보도자료]221006+필수노동자+실태조사+결과(한권 위원장).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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