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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정명은 제대로 된 4·3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권 위원장, 4·3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7차 회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313일 개최된 제424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회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4·3특위가 미래과제로 선정한 정명(正名)을 위한 첫 단계는 4·3을 바로 아는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4·3교육 조례(가제)제정을 제안하였다.

□ 오늘 4·3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통해 4·3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4·3지원과),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3일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준비 상황 점검과 4·3 현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하였으며, 2023년 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위원장 좌담회, 2030 미래세대 정담회 등을 통해 4·3특위의 미래 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시급성을 알리는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과 미국 의회 및 주한대사관 송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방문, 4·3정명 도민인식조사 및 신진학자 미래세대 과제 발굴 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 특히 지난 1월 개최된 4·3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에서는 현재 많은 도민들이 4·3을 현재 4·3특별법에서 지칭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치중립적인 이름이 아닌,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한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한권 위원장은 현재 4·3 교육 관련 조례는 제주도교육청 소관의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가 유일하고, 학교 내 학생 교육 이외에 일반 제주도민들을 위한 깊이 있는 4·3교육 커리큘럼의 부재, 4·3 ·박사 융합과정을 운영하는 제주대학교 등 도내 유관기관 교육협의체 운영 및 교육자료 아카이빙 구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3교육 지원 조례(가제)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특히 “제주자치도에서 제정·운영하는 교육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산림교육, 관광교육, 죽음교육, 식생활교육, 문화예술교육,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지원 조례까지 있는데, 4.3 도민교육 관련 조례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 이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인식조사에서 ‘사건’ 답변이 많은 것은, 4·3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인식한다고 보며, 4·3 관련 도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 한권 위원장은 “제주도, 교육청, 재단은 물론 제주대학교 및 4·3교육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6월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4·3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341
등록일 2024-03-13
의원 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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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40313_제주4.3교육조례제정_제안(한권위원장).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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