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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이후 보도 가능>현기종 의원,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지역 자치발전을 위한 입법활동 등 지방자치 발전 수행공로 인정 받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2년여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2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광역부문, 지방의회의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만한 성과를 보여준 우수위원을 (사)한국자치발전연구회가 선정‧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 현기종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위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를 비롯한 정책방향 제시, 조례 제·개정, 지역 갈등해결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 특히, 주요 공적으로는 △전세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주지역 자치발전을 위한 88건의 입법활동이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제기,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주문, △15분도시 시범사업과 콤팩트 시티 제안,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정책 제언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그 공로를 인정 받았다.

 

❍ 현기종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제주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주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김승현 주무관(☎ 064-741-20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이후 보도 가능>현기종 의원,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14시 이후 보도 가능>현기종 의원,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14시 이후 보도 가능>현기종 의원,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조회수 422
등록일 2024-09-25
의원 현기종
첨부

보도자료(현기종의원,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240924).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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