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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도·JDC, 도유지 관리 책임져야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190
등록일 2023-10-19
행사날짜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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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의정칼럼] 도·JDC, 도유지 관리 책임져야_종합 02면_20231019.jpg 바로보기

의정칼럼 -도·JDC, 도유지 관리 책임져야

제민일보

2023년 10월 19일
02면 (종합)

도.JDC, 도유지 관리 책임져야

의정칼럼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JDC가 제주도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땅을 매각하면서 제주도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16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제주도정의 무관심과 JDC의 자의적 법해석과 비협조는 놀라울 정도였다.
필자가 "제주도가 도민의 땅 을 JDC에 무상으로 줬는데, JDC는 무상으로 받은 땅을 갖고 부동산 잔치를 벌이고 있고, 제주도는 가만히 있다. 제주도 담당부서는 NLCS에 대한 현황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9년, 제주도가 JDC에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도유지 를 무상으로 양여한 법적근거는 2008년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 2조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JDC가 매각을 추진 중 인 노스런던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의 경우, 매 각 부지 10만2000여m2(3만1000 여평) 중 약 7만6000여m2(2만3 000여평), 전체 부지면적의 73. 5%가 제주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땅이다. 따라서, JDC는 국제학교 매각결정에 앞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JDC는 NLCS 매각과 관련해 제주도에 구두통보만 했을 뿐, 단 한 차례 도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제주도가 JDC가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제학교 부지내 무상양여한 도유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정에 “왜, JDC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주장하지 않았는지” 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도유지는 제주도민의 소중한 재산이다. 제주도가 JDC에도 유지 무상양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숱한 우려를 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오후,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JDC 관계자는 매각 결정이 이뤄지면 제주도와 협의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주도도 관련 법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JDC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금부터라도 두 기관이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11.6*26.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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