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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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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321
등록일 2021-05-18
첨부

보건의료인력조례_양영식의원.png 바로보기

보건의료인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양영식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례개정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의 타 지역 유출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보건의료인력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나아가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발의:강성의, 김대진,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송영훈, 이승아, 홍명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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