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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조례, 민관협력 의원 및 약국 설치 최초 근거 마련...‘전국적 인정’ 쾌거 < 국내외이슈 < 제주도의회 < 자치/행정 < 기사본문 - 일간제주 (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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