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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사무‧재정권,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사무‧재정권,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권 의원, 구청장 수준 시장으로 인식되지 않게 사전 준비 필요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306
등록일 2024-02-26
의원 한권
첨부

[보도자료]240226_제주형기초_특별법_지위_보장_필요(한권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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