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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공청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127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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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제주어 활성화 방법 없나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활성화조례 개정 공청회

제주어는 제주방안을 일컫는 말이며, 2010년 12월 유네스코의 '소멸위기에 처한 언어' 5단계 가운데 4단계인 '아주심각하게 위기에 처한언어'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교육현장의 책무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김장영의원)는 제주어 교육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도내 관련 전문가와 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활성화조례'개정 공청회   2021.5.11.(화) 14:00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주최/주관: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  발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조례(안) 및 제주어 교육에 대한 도교육청 학교 교육과정과 제주이해교육과정 적용 활성화 방안 -양창용교수(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토론:좌장:송창권의원(제주교육발전연구회 부대표), 이종실 이사장(사)제주어보존회), 송시태교장(세화중학교), 김완병 학예연구사(제주자연사박물관), 김대휘 국장(제주cbs보도제작국)

도교육청의 제주어 교육성과를 진단하고, 조례개정에 대한 전문가와 관련 업무담당자들과 함께 제주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주도내 제주어교육 활성화 방안들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제주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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